- 오는 3월부터 교통지도차량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차량운행
광주광역시는 3월부터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3월부터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원거리에서도 무인단속 촬영인 가능한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 출,퇴근 시간에 중점 단속과 자치구와 함께 중점단속구간을 지정 단속을 강화하고 탁력근무제 실시로 노숙차량 등을 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소방도로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위해 단속공무원을 당초 26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지정 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펼쳐나간다 시는 이와 같은 제도 중 교통지도차량에 원거리에서도 무인단속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결과 효과가 좋을때는 각 자치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작년 7월 무인단속장비로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가능토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 돼 상가지역 등 상시 불법 차량 및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구간 외 지역을 운전하는 얌체 운전자들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도입케 됐다고 밝혔다. 시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 단속할 경우 상가밀집지역 및 시장 주면의 교통흐름과 출,퇴근 시간대 운행되는 버스의 소통이 원활해 질 걸로 내다봤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51번(살레시오고~매월동)노선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투입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 운영에 들어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