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2월21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47일간을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으로 설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채무자들로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 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최고10만원→ 5만원)토록 하고, 과태료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등록시 주민등록증(5,000원)이나 등,초본 발급 수수료(150원)를 면제토록 했다. 특히 시는 자치구 단위로 주민등록, 사회복지담당자, 동장, 통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일제 재등록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등록 말소자와 미등록자들에 대한 재등록 안내 및 설득은 물론 업무대행을 실시하는 등 편의제공을 통해 적극 재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해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 안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