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옥내수도시설에 공개념 도입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키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 12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사전 대비키 위한 계획을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키 위해 가정 옥내수도시설에 공개념 과 수돗물 실명제 도입, 급수계통별 수질검사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옥내급수관 세척의무 부과 및 옥내급수관 개량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정수처리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등을 도입하며 또한, 상수원수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취수장에 “유해물질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행해 수요자에게 제공해 평가받는 제도를 도입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 제도들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 옥내급수관 실태파악(관종, 시설연도 등), 지원범위 등 과 옥내급수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방안을 혁신과제에 포함하고, 정수장 근무자에 대해 “정수장 운영관리사”자격취득 전문교육 수강지원, 동복,황룡취수장에 실시간 수질자동분석기 운용 강화를 위해 수질감시 항목 분석기를 추가설치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수원 오염원 관리를 위해 호소내에 수중폭기, 인공식물섬, 조류제거 장치기 확대설치, 호소외에 습지조성, 상류 오염원의 실태조사 등도 강화한다. 그리고, 민관합동수질검사에 시민참여 확대와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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