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파 껍질, 파 뿌리 등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 당부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만 시행되었던 ‘음식물 분리배출’제도가 올 1월 1일부터 단독주택, 음식점 등으로 전면 확대돼 따른 분리 배출 기준을 몰라 혼란을 빚을 걸로 보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 자치구,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선가운데 아파트 옥내방송, 전단 2십만부, 포스터 2천부, 현수막, 입간판, 전광판, 시.구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 분리수거 시행내용 및 시민협조사항 등을 홍보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는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건조된 뀰껍질 ▲곡류 - 왕겨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등이며 또,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 알.내장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이다.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에서 수거용기에 붙이는 스티커를 구입해 각 가정에 배부된 용기에 수수료 납부필증(주택용 6L-1,300원/월, 업소용 6L-3,700원/월)을 붙여 자치구별 지정된 요일과 시간대에 각 가정 대문앞이나, 업소앞에 놓아두면 환경 미화원이 수거해 간다. 이렇게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서구 유촌동에 위치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내져 동물들이 먹는 사료로 재활용된다. 시는 이번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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