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17일 오전 12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26마일 해상인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중국 단동선적 유망어선 요동어41108호를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해 신진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나포된 중국어선에는 선장 후옥탁(남, 40세, 중국 요령성 금주시 거주)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하면서 지난 4월 15일 조업종료시간 미기재, 5월 14일 조업량 누계 미기재, 10월 22∼25일, 11월 1일 일일 조업량 합계 미기재 등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다.태안해양경찰서는 압송중인 중국어선이 17일 19:30경 신진항에 입항하는 대로 EEZ어업법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EEZ를 불법침범 조업하는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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