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오는 11월 20일부터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선박승선출입검사를 실시해오던 것을 고객편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수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율적 해양오염방지 노력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선박출입검사 "서류점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서류점검제도"를 실시하게된 배경은 95년 이후 해마다 해양오염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또한 선박종사자들의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층 향상됨으로서 그 동안 일률적으로 해양환경 관계공무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점검하던 것을 해양오염예방 및 관계법 준수에 우수한 선박을 대상으로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선박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서류점검제도" 시행절차는 선사 및 선박대리점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선박출입검사를 서류점검으로 원할 경우 입항 6시간 또는 출항 36시간 전에 선박제원 및 폐유등폐기물 처리실태 등의 서류를 태안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제반사항을 갖추었을 때 서류점검으로 대체하여 검사를 완료하는 제도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