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지난 19일 13:1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51마일 해상에서 EEZ내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대련선적 30톤급 쌍끌이기선저인망 어선 요대중어 0759호·0760호 등 2척을 나포· 압송 후 무허가조업 혐의에 대해 조사하였다.이들 중국어선은 상대국 EEZ내에서 조업을 할 경우 당사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중 상호 협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그물을 투망 하여 잡어 11상자를 포획한 것으로, 지난 21일 선장 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받아 유치장에 입감중 이라고 해경 측은 밝혔다.현재까지 나포된 42척의 중국어선을 유형별로 보면, 어획물 전적위반 2척, 조업수역 위반 2척 이외에 조업일지 부실기재가 대부분이었으나, 금년들어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것은 처음으로, 선주 측의 담보금 미납에 따른 선장 구속에 이어 어선 2척의 민간업체 위탁관리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해경은 선원 8명의 조속한 추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 의뢰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기억류에 따른 선원들의 주·부식류 품절 등 선원관리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태안해경은 금년 가을 중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원인인 무허가 쌍끌이 어선의 조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여 어민의 생계보존은 물론 해양주권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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