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29일부터 콘텐츠 개설· 운영으로 내부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해양경찰부패의 실효 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기존의 외부 ·내부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홈페이지에 내부공익신고 콘텐츠를 개설·운영하여 신고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한 제도적 신분보호 및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용기 있는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신고자는 내부공익신고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내부공익신고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위를 조사하고 요구내용이 타당할 경우, 해당관서에 대해 인사조치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 및 신고자가 신변보호 및 기타 사유로 전보를 요구할 경우 인사에 우선 반영토록 조치 할 것이며신고자가 신고 건 비리사실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이 반영되어 임의적 감경 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한 기관장 및 상급자에 대해서는 문책토록 규정하며신고사항을 접수 또는 이첩 받은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 일체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상급기관에서 경위조사 토록 하는 등 부패방지 척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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