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시는 9월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액은 72억7,900만원(1,458명)으로 전체 체납액 106억4,200만원의 68.4%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이들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9월 한달동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일제정리기간으로 둬 고액체납액정리팀을 확대 운영하고, 시세징수담당 전 직원들에게 ‘세무공무원 자격증명서’를 발급,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 등 수색을 통해 부동산 동산, 채권 및 무체재산권 압류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이들의 재산이동상황을 분석하여 재산도피행위가 포착될 경우 일실된 채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에앞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금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신청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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