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업은 정기지도·점검 면제, 표창·시상시 가점부여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질을 개선하는 ‘자율 환경관리제’가 참가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자율환경관리제는 기업과 주민, 그리고 행정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에 대한 연차별 원단위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목표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로2001년도(1차년도)에 이어 참여기업에 대한 2002년, 2003년도(2,3차년도) 평가결과 기업스스로의 환경성 평가 등 녹색경영등을 통해 원료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제품 전환 등 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과감한 환경투자를 통한 환경 신기술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005년도 자율환경관리 지정업체 지정신청을 다음달 10월 20일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도 환경보전과(☎031-249-4272)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자율환경관리 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지도·점검 면제, 표창·시상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세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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