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추석절을 앞두고 소비위축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도가 지원하는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대금 및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가 증가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업체에는 3억원을 △10억원 이상 수출업체에는 5억원이 지원되며 △이미 한도금액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별도로 2억원까지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의해 업체별로 차등결정하게 되는데, 도는 융자금액의 이자 차액 2.5%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도에서 보전해주는 이자차액을 뺀나머지 금리만 부담하게 돼(업체 부담금리 평균 4~4.5%) 총 5억원의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추석대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업체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되는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또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번호 284)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거나 시 또는 군청(지역경제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에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추석절을 대비해 적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18일 이전에 지원 결정할 방침으로 지원대상업체로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의 전국의 모든 점포에서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