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시안 마련을 위해 6개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32개 시.군에 배부한 보호지역 기초도면에 대한 지자체별 도면조정 작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이장 등 지역대표자 회의를 통해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시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말 기초도면을 백두대간 통과 지역 32개 시.군에 배부한 후, 지자체별로 조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기초도면 그대로 보호지역이 지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보호지역 축소 지정 및 사유재산권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산림청은 지역 현안사업 파악과 합리적인 조정작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현재 시.군에 배부된 도면은 보호지역 시안 마련을 위한 1차적인 기초도면의 성격으로 이것이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조정작업을 통하여 그동안 백두대간을 지켜 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도면 조정작업 시에는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현지조사를 병행토록하고 있다.- 취락지구, 자연마을 등 불합리하게 포함된 지역의 제외-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지자체에서 구상중인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타법에 의한 승인(인가․허가 등) 가능성, 생태계 훼손 여부 등을 고려 산림청에서는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재차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지역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도지사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호지역 심의시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보호지역 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별로 현지확인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도면조정과 관련된 작업량이 많아져서 도면조정 작업기간을 8월말까지로 연장했으며, 금주부터 지자체별 도면조정 작업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장 등 지역대표자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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