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비 6억4000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참여대상자인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 읍면동에서 해당여부 조사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비, 추정소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확인조사를 통해 참여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도 차상위계층을 참여토록 하고 기존 자활사업단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투입하거나 신규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40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