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톤 미만의 소형 선박의 출·입항 신고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관계법령 등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어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어선의 수는 약 6만 9000여척으로 이 가운데 2톤미만의 어선은 3만8,500여척으로, 총 어선 척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소형어선 들의 출·입항 신고제도가 개선될 경우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입항 신고제도는 국가 안보적 측면인 간첩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탈출 방지의 목적으로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고자 할때는 선박출입항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신고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내 보관하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남북 화해협력 및 교류증대 등의 시대적 변화로 설치목적의 당위성 약화와 2톤미만 선박의 경우 육표확인 가능한 5마일 이내의 해역에서 가족간 승선 일일조업을 하고 있으며 통신수단의 발달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등 소형어선의 출입항 절차 완화를 요구하는 어민의 불편호소가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었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0년 8월에 대행신고소 관할 선박에 한해 서면이나 전화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번에 파·출장소에까지 확대·추진키 위하여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태안해경서 관내 등록되어 조업중인 어선수는 총 4,770척중 1,970여척이 2톤미만 어선으로 전체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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