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추진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 중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와 협력해 후속대책을 면밀히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소형평형 의무 비율은 국토부의 법령개정(08.12월) 후 임대주택 확보 및 서민주택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서울시가 현재 도입 운영 중인 우수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등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고, 지역여건과 경관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 과정(09.1)에서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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