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4일 문을 연 강원도 소비생활센터가 개소 1년이 지난 현재 지방소비자보호의 중심기구로 자리매김하면서 도내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강원도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파견된 부장급 1명과 전담공무원 1명 등 2명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인터넷, TV홈쇼핑, 방문판매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 소비자보호시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신청 150건을 접수ㆍ처리하였다.특히, 소비자 피해구제건수중 소비자단체를 통해 해결이 어려웠던 경우가 30여건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칫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일을 센터가 설치되므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중심의 열린 서비스를 실행해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또한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권리의식 확대와 피해유형에 대한 홍보계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소비자교육은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사례중심의 교재를 작성하여 동해 북평고등학교생 청소년피해예방교육, 묵호여중생 교육, 영월군 주천농협 주부소비자대학, 공무원교육, 노인소비자교육 등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1,1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소비자 피해예방홍보는 일간지 29회, 라디오 140회 등 총 157회를 실시해 건강식품ㆍ다이어트식품 등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요령, 인라인스케이트ㆍ김치냉장고 등 상품구입시고려사항, 해외패키지 여행상품 이용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가정용 소형 믹서기 사용시 유의사항, 스크럽 화장품으로 인한 위해사례,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실태, 다단계판매 피해실태, 승용차 어린이 안전 등 해발생이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홍보계도를 실시했으며 소비자상담매뉴얼과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집을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처럼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므로써 소비자 권리와 피해예방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등 소비자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도에서는 앞으로 노인, 학생, 여성 등 피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방문교육 및 집회교육,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과 시군공무원 월례 조회등 소비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단체와 공동조사사업을 시행하므로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성을 요한는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여 소비자 권리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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