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과수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높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국비 50%, 자부담 50%에서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로 지원을 확대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75%를 지원해주고 농민이 25%를 부담하는 농작물 재해대비 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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