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의 자율물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격인상 주의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가격인상 주의보제’는 시기별, 계절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인상 예상품목을 미리 선정하여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월1회 이상 물가인상 예상품목을 선정해 도 물가관리팀과 시군,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함으로써 집중 감시하게 되며, 불합리한 가격인상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04 하반기 물가안정대책 보고회’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심대평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전ㆍ월세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임대료 인상 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많이 오르는 등 7년 연속 ‘물가안정 우수 도’로서의 명성을 이어 가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 물가관리목표 3%대 달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는 올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재정비해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중심의 자율물가 견제 기능을 강화 하는 등 지방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면서 일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한 부당인상 행위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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