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04년도 상반기 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 신청정리가 된 토지 2만7000여 필지를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 한 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등기비용 등 13억7000만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하였다. 종전에는 토지의 이동정리가 되면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해당기관에 최소 2∼3차례 방문하는 등 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 및 부담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도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소관청에서 직접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도록 개선, 민원1회 방문 및 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했다. 충북도는 하반기에도 토지의 이동정리 2만여 필지 등 금년도 총 4만7000여 필지를 추진하여 등기비용 등 약 23억5000여만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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