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 충족을 위해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키로 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밭농업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지역 활성화전략 실행계기를 제공하고, 국토보전을 위해 토양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되면 마을별(영농회별)로 마을대표를 선정, ‘마을협약서’를 작성하고 마을대표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오는 7월초까지 해당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군(면)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이행상황을 점검(7~9월)하여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종합점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10~11월)한 다음, 12월 말까지 보조금을 농가별로 지급(계좌입금)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조건 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해 선정된 법정리를 대상으로 ▲경지율(22% 미만)과 경사도(경사도 14%이상 면적이 50%이상)를 적용하며 ▲대상 법정리의 농지(밭) 및 초지를 대상으로실경작자가 경작지 소재 와 같은면에 거주해야 한다. 지급요건 중 필수사항은 마을 협약서 작성 및 마을공동기금조성, 폐비닐ㆍ농약병 수거, 농지주변 제초작업, 등고선 재배(밭농업)등이며, 선택사항으로는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농용지 보전 활동, 지역마케팅 활동 등 마을발전계획과 유기적 관련성 있는 사항을 3가지 이상 선택해야 한다. 지급기준은 밭과 과수원은 40만원/ha, 초지는 20만원/ha이고 해당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사업)으로 조성해야 하며 지급하한 면적은 0.1ha이고, 호당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시군별로 보면 금산군이 군북면 산안리 등 5개 면 7개 리로 가장 많고, 공주시 2개 면 5개 리, 천안시 2개 면 4개 리 등 총 10개 시군 17개 면 32개 리이며, 서산ㆍ계룡시와 연기ㆍ홍성ㆍ태안ㆍ당진군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충남도는 논농업 직불제와의 관련해 밭과초지를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2006년부터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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