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동반 승선점검 실시키로
태안해양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1일부터는 국내 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이 안전점검을 받는 시간 및 점검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이 대폭 절감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와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국통제 점검 시 동반하여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외국적 선박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국통제와 해양경찰서장의출입검사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선박 소유자로부터 수검시 시간 및 인력이이중으로 소요되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협조요청에 따라, 금번에 양 기관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이러한 요구사항의 근본적 해소는 물론, 규제행정부문에서도 고객편의 위주의 혁신적 제도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최근에 체결된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간의 해양사고 합동조사에관한 양해각서 및 현재 진행중인 관세청과의 해상범죄단속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체결 등을 통하여 고객을 지향하는 선진 규제행정의 시행효과가 극대화될것으로 보인다. 당초 동일 정박기간에 두 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점검을 받게 되는 외국선박소유자에게는 이중점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금번에 두 기관이 동반 승선하여각자의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그러한 불편 해소는 물론, 정부당국은 당초의 점검목적을 이루면서도 항만의 고객인 외국선주에게는 많은 시간및 인력을 절약하게 해주는 상생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3년의 경우,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실적은 2,893척, 출입검사실적은 1,361척이었던 바, 금번 합의서 체결로 연간 최대 1,400여 척에 대한 별도점검이 단일화되어 외국적 선박 측의 많은 시간 및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 승선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은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항만국통제점검시 해양경찰청의 해양환경감시원이 동반 승선하여 출입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일 점검대상 선박목록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양 기관은 위와 같은 동반 승선점검 외에도, 각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중에 상대방 소관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상호 통보하기로 하는 등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각 기관이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점검대상이 줄어듬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외국적 선박 점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년 2회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는 물론,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라는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이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의 출입검사는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운용에 관한 지도·검사를 실시하는 승선점검제도로서 해양오염방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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