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특혜의혹 등 현장 확인소홀, 관련공무원 5명 문책요구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주민감사 결과 준공업지역 공장 이적 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부지 133㎡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20㎡만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강서구청이 준공업지역내 공장 이적 지가 포함된 강서구 마곡동 5-1필지외 7필지상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아파트 규모는 대지면적 1,362㎡, 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 1개동 37세대, 연면적 3,774㎡(1,143평) 이다.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준공업지역내 공장 이적 지에는 공장부지 면적의 20%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강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부지에 공장 이적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하여 공공시설부지 133㎡이상을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데도 20㎡만을 받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이 위법한 사업계획 승인이었음은 물론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건축분야 전문가인 김경수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강서구 도시계획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계획관련 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사업부지에 공장 이적지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주체가 취하하였으나, 3개월여 후 다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여 자문의견이 서울시 조례규정에 위반되는 데도 사업승인 부서에 통보하여 위법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사업주체가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위원 운영절차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업부지내에 공장 이적지 확인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강서구청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승인 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과장급과 팀장급등 도시계획과와 주택과(5명)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시민감사옴브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 시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 서울시 사무는 시민감사만으로 자치구감사는 주민감사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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