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밀렵 및 야생동물 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郡)은 이를 위해 군청 직원과 수렵협회 회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산림과 주요 서식지인 미산.왕징.백학.장남면 등 밀렵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달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보관, 거래행위 ▲올무, 덫 등 불법 엽구 제작.판매 행위 등이며 관내 건강원과 한약방, 박제업소 등 40여 곳에 감시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군은 또 밀렵 우려지역에 설치돼 있는 불법 엽구 위치를 파악하고 수거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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