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강제징수, 관허사업 제한, 형
경기도는 지난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체납액 광역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분야 최정예 공무원 50명으로 “경기도 체납액 광역기동반”을 구성·생활권 및 지리적 근접성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9개권역으로 나누어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악성 체납자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 부동산 등 압류재산의 공매 △ 직장 조회를 통한 월급 압류 △ 금융재산 강제 징수 △ 관허사업 제한 △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금 체납의 피해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량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무덤까지 추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체납액 광역기동반”은 2001. 9월 첫 시범 운영된 이래 지금까지 257억원을 징수하였으며(2001년 12억, 2002년 43억, 2003년 202억) 특히 2003년에는 고질체납자 재산 839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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