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말 육류성수기를 맞이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 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단속 기간에는 산지 소값상승에 따른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의 가격차가 큰점을 감안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육우고기.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하여 한우고기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고기)부위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축산물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 명예감시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및 시.군공무원 총 28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합동으로 시.군간 교체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토록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축산물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