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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관광 미끼로 건강보조식품 강매
  • 서민철 기
  • 등록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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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려 400% 넘는 마진으로 부당이득 취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한 제약회사가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빌미로 회사를 견학시키고 회사가 마련한 강의실에서 관광을 온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강의와 함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는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묵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실제로는 식품제조허가를 가지고 판매상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인삼음료를 제조하는 회사지만 마치 유명대학의 부설회사인 것처럼 모 제약이라는 간판과 함께 중앙연구소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안내원으로부터 이끌려 견학 온 노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지의 표면과 제품의 박스 속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에는 공급원이 “고려장뇌산삼연구회” 로 마치 공인된 기관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으나 공급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며 또한 국내산으로 표기한 내용물 조차도 국내산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제조사와 같은 건물에 같은 상호로 건강식품 도.소매의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 회사인 총판이 맡아 하고 있으나 제조사는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그저 팔아주겠다고 해서 자신들의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총판이 관리하는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관계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책임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판매 회사인 총판이 관리하는 대리점은 하나도 없으며 제품의 판매는 무료로 노인들에게 관광을 알선하면서 영업을 하는 안내원이 하는 것이고 또한 안내원들은 자신들의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안내원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문제를 총판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하나 같이 이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직급은 영업부장 이상이다.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형태의 제약회사와 판매처는 유명관광지의 근처에 중.소 규모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업 중에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성분의 유해 여부에 앞서 주 고객 층이 무료로 관광을 시켜준다는 유혹에 여행 길에 나선 힘 없는 노인들이고 이들은 제품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료관광에 대한 미안함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점을 악용해서 제품 가의 무려 400 %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조사에서는 6만원에 납품한 제품을 30만원에 판매함 ) 구입 후 반품을 문의하면 오히려 판매한 안내원이 전화를 해서 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느냐며 노인들을 다그치기까지 한다는데 있다.
이들 건강식품 제조사들은 식품위생법상의 몇 가지 규정만 지키면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고 또한 판매자의 주문에 따라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총판이 떠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판매총판은 문제발생시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근절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관계기관에서는 말하고 있다.
식품제조나 영업허가의 진위를 떠나 모처럼의 관광으로 들떠있는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한 노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무료관광을 이용한 이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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