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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남이 떼면 본인에 통보
  • 정경훈
  • 등록 2008-08-21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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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본인 외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이를 본인이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또 이제까지 채권·채무 금액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해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돼 왔으나,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재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세대원만이 할 수 있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던 문제를 시정, 앞으로는 교부 신청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계획이다. 제3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적시하도록 해 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거래상 매입·매출에 의한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도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정리되지 않은 호적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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