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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책 개선안 발표
  • 남병학 기
  • 등록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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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교육청, 획일적 자율학습 금지키로
대전시교육청은 중학교에서의 수준별 보충학습을 저소득층과 학습부진아로 제한하고 고교에서의 8시 이전 일제 등교와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을 금지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정책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중학교에서의 수준별 보충학습은 저소득층과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하고 획일적 자율학습을 금지키로 했다.
EBS 방송 시청도 순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장소(어학실, 컴퓨터실 등)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
고교에서도 오전 8시 이전 일제 등교를 금지하고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오후 7시 이후에는 실시할 수 없게 했다.
자율학습도 순수 희망자에 한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할수 없도록 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불법 찬조금(자율학습 및 특별반 운영 경비) 징수도 금지키로 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시내 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과 관련 더 이상 편법·변칙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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