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건국 60년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 현직 공무원 32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감봉 등을 받은 공무원 3만 6천여 명과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고나 주의를 받은 29만여 명이다. 사면 대상 가운데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21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9만 6천여 명, 국회 등 헌법기관 34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징계법령이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과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도 사면 조치를 시행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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