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인상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계산법에 의해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 기준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의회 백 98곳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폭으로 의정비를 줄여야 하는 곳은 서울 도봉구 의회로 현행 의정비에서 2천 2백여만 원을 삭감해 3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이 외에도 경기도 의회와 울산 울주군, 경기 구리시 등이 의정비를 천만 원 이상 내리게 됐다. 또, 의정비를 올리더라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만 올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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