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수산과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어업인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은 물론 어업인 불편이 크게 줄어듬으로써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기대되며, 어촌정주어항 관리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인 어항개발이 가능하고 및 연안관리체계 구축으로 제주연안의 과학적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잠수질병진료센타 확대운영과 잠수질병진료센타를 시지역의 종합병원(6개소)으로 한정함에 따라 읍·면 거주 잠수어업인 이용에 불편이 있어 잠수어업인 진료편익도모 차원에서 읍·면 지역까지 잠수질병진료센타 확대운영 한다. 현행 6개소에서 2002년 56개소로 증설된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어항법개정으로 2002. 1. 30일부터는 육지소규모어항이 법정 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신설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 질 것임 △어항의 관리는 제1종·제3종어항은 국가어항으로 변경되어 해양 △수산부장관이, 제2종 어항은 지방어항으로 변경되어 도지사가 관리주체가 되며, 육지소규모어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신설되어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된다.어항수는 100개항(국가어항 6, 지방어항 18, 소규모어항 76) 어선 공제료 국고지원 확대로 지금까지는 10톤미만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만 공제료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왔었으나, 내년부터는 20톤미만 어선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귀중한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연근해 어선원중 산재보험가입자 보험료지원은 지금까지 25톤미만 어선중 5인이상 승선어선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대상자는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수협공제가입자와 같이 국가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할 계획에 있어 안정적인 어업경영도모로 어업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보험료지원은 1인당 평균 45만원이며, 대상어선은 약 815척이다.양식용 어류 반입 사전검사제 시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양식용 어류 도내 반입시에는 제주공항, 제주항 또는 도지사가 허가한 장소에 한하여 반입토록하고 반입시는 전문기관이 발행한 질병검사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어류질병 유입 사전예방으로 청정 이미지 제고 및 양식업 경쟁력 강화한다. 활민어 조정관세 40부과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민어에 대한 조정관세가 신규로 40부과함에 따라 활민어 수입감소로 인한 도내 활어소비 증가로 양식어업인 소득향상 도모한다.현행 조정관세는 14개 품목에서 2002년 12개 품목(활민어 신규포함) 된다.제주도 연안의 친환경적 관리체계 구축은 제주의 생명력은 한라산과 4면의 바다이나 9개부처 50여개의 개별법에 의거 선점식 형태로 이용, 개발되어 연안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연안현황을 측량하여 D/B화하고,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습지보전법에 의한 연안습지분포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훼손된 연안정비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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