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농업특작과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 규격으로 선별·포장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견본·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한편 포장 출하로 소비지의 쓰레기 발생 억제 및 도매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94년도부터 매년 시·군을 통해 생산자단체에 전체 사업비중 30%를 국비에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시행주체가 표준규격 제정 부서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시행케됨에 따라 각 자생단체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또는 서귀포 남제주 출장소로 사업비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게된다."고 밝혔다.2002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농·감협, 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법인등 415개 생산자단체이며, 지원품목은 감귤, 감자, 당근, 양배추, 단감, 토마토, 참다래, 양파, 참외, 오이, 마늘, 무, 장미, 백합 등이다. 또한 사업 내용은 골판지상자, P.E대(망사), P.P대(쌀마대) 등 포장자재등 이며 ′01까지 지원실적은 93,623천매·56,906백만원 투자 (국비 15,328, 지방비 3,589, 자부담 37,989백만원) 한다.사업비 35,890천매·26,961백만원 (국비 8,088, 자부담 18,873)로 매당평균지원금액은 225원이다.농업특작과 관계자는 "기대효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 업무를 신속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관련기관 방문횟수 : 종전 4회 → 2회로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규격출하를 통해 상품성이 제고되고 유통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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