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보건소는 의료 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금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365일로 제한함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따라서 개인별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며 "다만, 정신 및 행동장에(간질포함),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쇠성 폐질환, 악성 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 신부전증 등 11개질환군에 대해서는 상한일수를 30일 추가하게 된다."고 말했다.또한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승인 받을 수 있다. 남제주군 복지 여성과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대상자는 스스로 부적절한 의료이용을 자제하여 사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고 피력했다.<김회춘 기자>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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