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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8000명 일제 정정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6-10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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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6만8,000여 명에 대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괄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시청·군청·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민원해소특별사업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이다.(구 호적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는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1인당 7만원 정도)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둘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다.(주민등록부 정정)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을 정정하는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 없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1~2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해 준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 중등, 대학),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관기관과 협조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8,000여명 이외에 전산대사를 통하여 발견한 주민등록번호 조립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비기간에 신청하면 생년월일 불일치자와 똑같이 관련공부를 무료로 일제정정 해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소 특별정비 사업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경제활동 제약 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시간절약과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1인당 최소 15만원(사건처리비용 7만원, 운전면허 재발급 6천원, 여권수수료 5만5,000원,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5,000원 등) 상당이 절약되므로 일제정비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7월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에도 시·도, 시·군·구별로 전담사업추진반을 편성해 사업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는 등 사업추진 독려시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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