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강화…환자 격리치료 건강보험 적용
▲ 사진=픽사베이오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질병관리청는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환경, 의료진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제4급 법정 감염병은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한다. 현재 인플루엔자, 매독, 장관감염증 등 총 23종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추가로 24종으로 늘어났다.
제4급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전국 368개 표본 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신고·보고가 진행된다.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격리와 치료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