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주장에도 판단 엇갈려…2차 가해 의혹은 보완 수사 권고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술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이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했다.
조사를 마친 뒤에도 무혐의를 주장하던 장 의원과 달리,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상반됐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약 4시간에 걸친 면담과 토론 끝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피해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원 노출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자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심의위원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경찰은 심의위 권고를 참고해 장 의원의 검찰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