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에 위치한 마차진리 노인회관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이장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이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마차진리 이장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사건 경위 정리문을 통해 “선거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실시된 이장선거 이후 낙선자 측과 일부 주민이 “투표권이 없는 후보자가 당선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약 2개월 반 동안 마을 내 갈등과 혼란이 이어졌다.
선거는 지난해 1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공고(12월 28일), 후보 등록(12월 31일), 투표 및 개표(1월 4일) 순으로 진행됐다. 총 선거인 43명 중 3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6.74%를 기록했으며, 개표 결과 기호 1번 유기완 후보가 19표를 얻어 14표를 얻은 기호 2번 김장회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논란의 핵심은 마을 규약의 효력 여부였다. 일부 주민은 해당 규약을 근거로 선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현내면사무소는 이를 토대로 이장 재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규약이 주민총회 의결 여부가 불분명하고 서명 누락, 공식 문서 형식 미비 등의 이유로 비공식 문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선관위는 국민신문고 접수와 재검토 요청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했으며, 고성군 감사부서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고성군 감사법무팀은 지난 3월 23일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내면은 주민 동의가 확인된 규약을 근거로 기존 당선자를 이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3월 13일 공식 발령이 이뤄졌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로 행정 공백 장기화와 주민 간 갈등 심화, 마을 자치 질서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소문으로 인한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안정,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