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급등하던 기름값 상승세는 일정 부분 진정됐으나, 소비자가 체감할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휘발유 소비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금을 대폭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최대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최대 200~30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추가 과세를 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법안도 발의됐다. 국제유가 상승 시 가격은 빠르게 반영하면서, 하락 시에는 반영 속도가 더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다.
해당 법안은 정유사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5억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별도로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