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나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확정된 판결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소원을 청구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확정 판결로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도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최대 1만5천 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사전 심사를 담당할 전담 심사부도 구성했다.
다만 1·2심 판결 이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그동안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대법원의 반대 의견도 제기돼 왔다.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재심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대행은 김상환과 만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번 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