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 사진=서천군 서천군은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군민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서천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신분증과 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영미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돌봄과 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천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