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쿠팡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불만 전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전화를 응대하다 보면 심신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지만, 휴식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 달에 휴일 근무만 6차례를 맡고 있다.
이번 달 근무표를 보면 주말 근무가 포함돼 있고, 명절 연휴 기간에도 단 하루만 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체를 통틀어 휴무일은 5일 안팎에 불과하다.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회사를 그만둔 상담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는 해당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업체의 경우, 직원이 당일 연차를 신청하면 ‘결근’에 준하는 불이익을 준 사례가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상담사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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