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 체결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2월 23일 오후 4시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대한제과협회 울산 동구지부(지부장 이상준)와 매월 취약계층 빵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한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은 주민들의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7명 가운데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국헌문란, 즉 국회를 침탈하려 한 목적을 알았는지 여부였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지시만 수행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시를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란 가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수사와 재판뿐 아니라 헌법존중TF의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항소할 방침이다. 내란특검도 오늘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며 오늘부터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