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 체결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2월 23일 오후 4시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대한제과협회 울산 동구지부(지부장 이상준)와 매월 취약계층 빵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한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은 주민들의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점멸등과 정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차량은 시속 100km로 주행했다.
이 사고로 2019년, 주차 차량 주변에 서 있던 22세 여성이 숨졌고 그의 남자친구는 크게 다쳤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 모델S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사용 중이었다. 운전자는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몸을 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으나 연방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테슬라가 사고의 3분의 1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2억4천3백만 달러(약 3천5백억 원)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평결했다. 이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연방 배심원단이 내린 첫 평결이다.
테슬라는 이후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기존 평결을 유지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7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부분 사건은 평결에 이르기 전 합의되거나 기각됐다.
한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명칭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시 초기부터 과장 광고 논란이 이어졌으며, 이번 주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