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울주소방서, 헬리카이트 활용 산불 감시 활동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화장산 등 울주군 상북면 일원에서 ‘헬리카이트(Helikite)’를 활용한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헬리카이트는 헬륨가스와 광고 풍선(애드벌룬)을 결합한 공중 감시 장비로 상공에 띄워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번 운용은 산림 인접 ...
▲ 사진=픽사베이속초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청취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이다. 시가표준액 공개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1일까지 고시한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열람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또는 용도변경이 없음에도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세무과 방문, 우편, 팩스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57)으로 하면 된다.
출처: 속초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