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현구 부시장, ‘찾아가는 현장 결재 및 소통의 날’ 운영
여수시가 여러 청사로 나뉘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결재 및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시는 지난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국동임시별관을 직접 찾아가 결재를 진행하고 부서별 업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직원들이 결...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청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24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각종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121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체 9곳, 위생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은 업체 4곳 등 총 3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단속과 함께 국내에 유통 중인 명절 선물 및 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총 2,723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폐기 처분됐다.
또한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나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식품 5건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