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지역 종합병원과 학교 주변지역에서 확성기와 자동차 경적 등 이동소음발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대상 및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과 학교, 공공도서관 및 일반 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내에서는 이동소음행위가 금지된다.
또 이동소음원 사용은 주거지역으로 제한되는 한편 3~10월에는 오후 7~오전 8시까지, 11~2월에는 오후 5~오전 8시까지 사용이 제한되며 일·공휴일은 일절 사용이 금지된다. 또 같은 장소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할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분 이내이며 매회 30분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이와 함께 확성기 정격출력은 10W 이하, 소음도는 10m 떨어진 곳에서 측정치가 7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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