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래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략 구체화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연합지구(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지난해 7월 천주교 유흥식 추기경과 같은 해 11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모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 관련 법안의 핵심은 이 같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 있다. 법안 발의 측은 6·25 전쟁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 서문에 적용 범위가 ‘순전히 군사적 성질’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군사적 성질’이 명시된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유사시 책임 소재가 유엔사 사령관에게 있는 만큼 출입 승인 권한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유엔사의 관할권과 함께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외교부는 국회의 입법권과 유엔사의 권한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 열망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법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DMZ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엔사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DMZ 출입 승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 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