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 30여 년 이어온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가 30여 년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선행도장부 나눔회는 약 30년 전부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빛둘레중증장애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연간 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 사진=김포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은 업소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일정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며 식품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출입구 안내문 게시,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을 차단하는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하는 전용의자‧목줄 고정장치 구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식품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영업자분들이 사전검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식품안전과(전화 031-980-2232,2253,22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김포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