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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직매립 금지에도“쓰레기 대란 없었다”
  • 장은숙
  • 등록 2026-01-26 1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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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포구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2일 밤 11시 30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반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상암동에 설치돼 마포구를 포함한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7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이곳에 추가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주민들과 마포구는 격렬하게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 2025년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가 항소해 현재 2심 판결 선고를 오는 2월 12일에 앞두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가 소각장 반대와 공동이용협약 재협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감시단과 함께 쓰레기 반입장으로 직접 들어가 반입 폐기물의 성상과 분리 상태를 확인하며 살폈다.


현장 점검 결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하루 평균 6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 지연이나 운영상 혼선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성상검사 과정에서 일부 폐기물 봉투는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성상검사 결과 음식물·재활용품·불연성 물질이 기준치(표본검사 기준 5% 미만, 검사대 검사 기준 3% 미만)를 초과할 경우 반입이 제한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최대 10일까지 반입 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사업장·건설·지정폐기물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은 적발 시 즉시 반출 조치하고, 반복 위반 시 차량 또는 업체 단위의 반입 정지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배출 기준 준수 등 시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편 마포구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TF는 폐기물 처리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소각장 정비 기간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포구민들은 1월 23일 197일째 매일 새벽 1시까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배제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무효 및 신규소각장 설치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생활폐기물 처리는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마포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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