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래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략 구체화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연합지구(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
▲ 사진=송파구 서울 송파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5%이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납세자가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95,523건으로 총 자동차세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한편, 연납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화(송파구청 세무2과 ☏(02)2147-2630~2632)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까지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구민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구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섬기는 데 있다. 작은 혜택이라도 구민들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출처: 송파구청 보도자료